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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25 2019노71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 2죄 : 징역 6월, 원심 판시 제3죄 :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판시 제1, 2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로 재판 중에 판시 제1, 2죄를 범하였고, 위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판시 제3죄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신뢰한 지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의 사정 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