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8 2019가단213546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2019. 3. 2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