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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9 2014노727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심신장애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원심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2011. 11. 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원심 판시 제1죄, 2013. 4. 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원심 판시 제2의 각 죄를 각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각 범죄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기망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1면 제17행의 ‘같은 해 11. 28.’은 ‘같은 해 12. 28.’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