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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896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15. 02: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에서, 담배를 피우려다 위 업소 업주인 피해자 E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소주를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주방을 향해 집어 던지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15. 03:00경 위 장소에서, 업무방해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G가 피해 진술을 청취한 뒤 피고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손으로 위 G의 목을 1회 치면서 움켜잡고 팔을 휘둘러 손바닥으로 얼굴을 치고, 다시 위 식당 계단에서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다시 1회 움켜잡는 등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G,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에 한함)]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고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업무방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이야기를 들은 후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는 합의되었다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찾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