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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4 2014노170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수원시 권선구 G에서 신축하는 H가스충전소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이라 한다)의 현장본부장으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한다.

그리고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8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합의를 한 사실과 2010. 11. 19.경부터 2010. 12. 8.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154,82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현장경비로 사용하거나 하수급인들 또는 노무자들에게 적절히 분배할 수 있는 재량이 있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횡령하였다는 금원 부분은 위와 같은 재량에 따라 피고인이 현장 하수급인들의 공사대금 또는 노무자들의 임금 등 이 사건 공사현장의 경비로 사용한 것이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어떤 하수급인 또는 노무자들에게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명확한 증빙자료를 남기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막연히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11. 5. 피해자들로부터 I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 600만 원과 J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 200만 원의 합계 8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점(당시 위 계좌의 잔액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800만 원이 전부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I에게는 300만 원, J에게는 2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