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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2.05 2015가합2249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40,000,000원, 선정자 C에게 131,000,000원, 선정자 D에게 44,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