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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14 2016가단11654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7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이유

1. 제1, 2, 3 부동산 지분에 관한 말소등기청구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5. 12. 8. 제1 부동산 중 26/515 지분, 제2 부동산 중 24.1/1506.1 지분, 제3 부동산에 관하여 망 C으로부터 자신 앞으로 같은 일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접수 제16406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C은 2007. 12. 29. 배우자로 망 D, 자녀로 원고, 피고, E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4, 6-1 ~ 6-3,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망 C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기화로 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어서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위 각 등기 중 피고의 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무효사유를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신청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4, 5 부동산 지분에 관한 말소등기청구

가. 인정사실 1) E과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08느합8)에 피고와 망 D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2008. 12. 17. 다음 조항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되었다. 가) 제4, 5 부동산을 E, 원고가 각 2/7 지분, D이 3/7 지분의 각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나) E과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2) 이에 따라 2009. 6. 8. 망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