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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20 2016고단17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 02:30경 대구 달서구 B, 2층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이 위 노래방과 관련된 112신고사건을 처리하던 중 1층 계단 쪽에서 “씨발 짜바리 새끼들 짜바리” 등의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건물 출입구를 양팔로 막고 배를 앞으로 밀면서 길을 못 지나가도록 하고, 이에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E의 목을 오른쪽 주먹으로 1회 내리치고, 배를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