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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6 2014노525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약 4개월 동안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2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면서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약 20년간 이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추징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할 것이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므로 따로 주문에 표시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1행 “2013. 2. 중순경부터”를 “2014. 2. 중순경부터”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