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7 2017가합545592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각종 보험 계약체결, 보험료 징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피고와 사이에 별지 제1, 2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소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

)로부터 2013. 5. 3.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위 각 보험계약을 양수한 보험자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계약자이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보험약관의 내용 1) 피고는 2008. 8. 22. 및 같은 해 9월 9일 C과,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의료비상해입원비질병입원의료비본인부담액지원비질병입원비 등이 담보되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장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보장명 보장상세 별지 제1목록 기재 보험계약 상해의료비

1. 상해로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 약관에 따른 의료실비

2. 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가입금액(5백만 원) 한도 내 보상

3. 국민건강보험 미적용시: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 해당액 상해입원비 일반상해로 병ㆍ의원에 1일 이상 입원치료 시[1일당 가입금액(2만 원), 180일 한도] 질병입원의료비

1. 질병으로 병ㆍ의원 입원치료시 약관에 따른 의료실비(본인부담액의 80%)

2. 진단확정일로부터 180일 한도, 가입금액(5백만 원) 한도 내 보상

3. 국민건강보험 미적용시: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30% 해당액 본인부담액지원비

1. 질병으로 병ㆍ의원 입원치료시

2. 7일 이상: 가입금액(1백만 원)의 5%, 14일 이상: 가입금액의 5% 추가, 21일 이상: 가입금액의 10% 추가, 31일 이상: 가입금액의 20% 추가, 91일 이상: 가입금액의 60% 추가 질병입원비 질병으로 병ㆍ의원에 4일 이상 입원치료시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