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70,000원을 지급하며,...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4. 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4. 30.부터 2015. 4. 30.까지, 차임 월 53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14. 6. 6. 300,000원, 같은 해
7. 8. 530,000원, 같은 해 10. 31. 1,500,000원을 지급한 후 차임을 연체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5. 3. 23.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이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위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2015. 3. 23.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임차목적물 인도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임대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그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만 반환청구권이 발생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지급한 1,830,000원은 2014. 4.분, 2015. 5.분, 6.분 및 차임 7.분 연체차임 중 240,000원에 충당되고, 7.분 연체차임 중 290,000원과 2014. 12.까지의 연체차임 및 2015. 1.분 연체차임 중 60,000원 합계 3,000,000원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 남는 임대차보증금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5. 1.분 남은 연체차임 상당액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