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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0 2020가합5219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 C’ 라 한다) 는 용인시 기흥구 D에서 ‘E’ 라는 상호로 사우나( 이하 ‘ 이 사건 사우나’ 라 한다 )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 B’ 이라 한다) 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 C, 보장내용을 이 사건 사우나에서 발생하는 사고 관련 배상책임( 대인 1 사고 당 100,000,000원, 대물 1 사고 당 30,000,000원) 등으로 하는 ‘F’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4. 27. 16:39 경 E 내 탈의실에서 갑작스럽게 넘어졌고, 용인시 기흥구 소재 G 병원을 경유하여 서울 서초구 소재 H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7. 7. 17. 경 퇴원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I 병원, J 요양병원에서 사지 마비,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두개 내 손상, 외상 후 수두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5,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입은 상해는 이 사건 사우나 운영자인 피고 C의 시설물 설치 및 관리ㆍ보존상의 하자 기타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 C 는 시설물 소유 및 관리자 내지 불법 행위자로서, 피고 B은 피고 C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 배상금의 일부로서 119,451,217원(= 일실수입 99,451,217원 + 위자료 20,000,000원) 및 그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 단 민법 제 758조 제 1 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ㆍ 보존상 하자 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자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