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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07 2017노240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K, L, M과 합의된 점, 피해자 N을 위해 7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진하여 입국하였고, 1990년 식품 위생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은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자 H에 대한 편취 액인 3억 5,500만 원은 편취 당시인 1990~1993 년 무렵의 화폐가치에 비추어 보면 상당한 거액인 점, 현재까지 피해자 H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를 피하기 위해 장기간 해외로 도피한 점, 공범인 F보다 가담 정도와 범정이 무거운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전과,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