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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2 2018고단3244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19세) 은 D 대학교 E과 동기이다.

피고인은 2018. 1. 2. 03:00 경 부산 북구 F 아파트 3동 341호 거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발바닥을 피고인의 얼굴에 가져 다 대어 비비고, 혀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핥으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8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5.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