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12.11 2019나3117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마지막 행 말미에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추가하고, 제3면 제8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당심 변론종결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인근 대기업 공장이 파주로 이사하여 건물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 수개월 내에 5,000만 원의 이익을 붙여서 다시 매도해주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마치 건물가액이 상승하여 시세차액이 붙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게 함으로써 5,000만 원 이상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설령 피고들이 공장 이전 계획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5,000만 원의 이익을 붙여 이 사건 건물을 되팔아주겠다고 약정하였고, 피고들이 위 약정을 불이행하였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위 약정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여부 상품의 선전ㆍ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선전ㆍ광고에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