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03 2016고정37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6세) 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2. 27. 18:1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여자 탈의실 내에서 위 사우나 업주인 피해자가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에게 그만 하고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갑자기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내사보고( 목 격자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