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갑 제5, 6호증, 갑 제8호증 내지 제18호증,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안수산업협동조합(이하 ‘소안수협’이라 한다)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이하 ‘해남지원’이라 한다) 완도군법원에 원고와 C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3. 10. 30. 2003차2510 대여금 사건에서 “원고, C은 소안수협에 68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3. 5. 28.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12.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3. 11. 15. 소안수협과 원고 사이에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4. 12. 18. 소안수협으로부터 1억 원을 이자 연 10.5%(지연손해금률 연 19%), 변제기 2005. 12. 17.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같은 날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안수협에, 전남 완도군 D 공정증서상에는 ‘G’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행정리 명칭이고, 법정리 명칭은 ‘D’로 보인다.
E에서 원고가 ‘F’이라는 상호로 운영하고 있던 양식장(이하 ‘D 양식장’이라 한다)에 있는 전복 15만 미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하고, 위 차용금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석 증서 2004년 제9512호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05. 2. 2.경부터 2006. 1. 23.경까지 D 양식장에서 전화주문을 받아 택배로 전복을 배달하는 방법으로 전복 2~3만 미 합계 40,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