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에 관한 직권판단 아동ㆍ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정하고 있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같은 조 제1항, 제2항에서 법원이 개별 성범죄 사건의 형을 선고하면서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하여 정하도록 하였고(이하 ‘개정 장애인복지법’이라 한다), 위 개정법률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가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위 법률 시행일인 2019. 6. 12.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 장애인복지법이 원심판결 선고 후에 시행됨으로써 이 사건에 적용됨에 따라 성인 대상 성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의 선고 여부 및 취업제한 기간을 추가로 심판하여야 할 필요가 생겼으나,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취업제한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