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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17 2020노178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294,380원 상당의 엘피지 가스를 공급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피고인은 2013. 6. 16.부터 2014. 2. 6.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엘피지 가스를 공급받은 적이 있으나, 그 후부터 이 사건이 발생한 2014. 11. 14.까지는 피해자로부터 엘피지 가스를 공급받은 바 없다.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기존 가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4. 11. 13.경 엘피지 가스 공급을 요청하자 담보를 제공하여 주면 가스를 공급해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공장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다.

그러나 위 공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보증금 없이 차임만 월 150만 원이고, 이마저도 피고인이 차임을 연체하여 이미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보증금이 3,000만 원이라고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다.

③ 피해자는 ‘담보로 제공받은 보증금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마지막 엘피지 가스는 공급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