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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1 2015고정75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5. 22: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과거에 헤어진 동거녀 C이 세를 든 집에 찾아갔으나 부재중이어서 다음날 04:40경까지 밖에서 기다렸음에도 귀가하지 않자 화가 나 발로 그곳 새시 출입문을 걷어차 부수어 수리비 8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D 소유의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1. 각 출입문파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