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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3 2014가단354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6,087,36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돈 에 대하여 2014.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신흥철강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는 철구조물 및 철강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회사의 직원이며, 원고들은 부부사이이다.

(2) 원고 A은 2014. 1. 22. 08:30경 화물트럭에 철강 H빔 다섯 묶음(한 묶음 무게 약 3t 가량)을 싣고 파주시 새꽃로 256에 있는 피고회사에서 도착하였고, 피고회사의 D인 피고 C은 위 H빔을 피고회사에 하역하기 위하여 천장주행크레인(일명 : 호이트)을 사용하여 창고로 이동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원고 A이 작업 장소에 있는 것을 미처 확인하지 않고 H빔 수평도 맞추지 않는 채 H빔을 들어 올리다가 H빔이 위 원고 쪽으로 쏠려 H빔 사이에 위 원고의 다리가 끼게 하여 위 원고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및 비골 원위부 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 직전 원고 A은 피고 C이 마지막 H빔 묶음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트럭 적재 칸을 빨리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배달을 가기 위해 작업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트럭 적재 칸에 성급하게 올라갔다.

피고 C의 작업을 보조하던 E은 위 원고가 트럭 적재 칸에 올라오는 것을 보고 위험하니 내려가라는 말을 하였으나, 원고 A은 E의 경고를 무시한 채 피고 C이 들어 올리려고 하는 H빔 옆으로 이동하였고, E이 위 원고를 제지하거나 피고 C에게 알리지 않고 있던 사이에 피고 C이 H빔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양옆의 H빔에 끼워져 있던 H빔이 들리면서 중심이 맞지 않아 H빔 옆에 있던 원고 A을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5호증, 갑6호증, 갑11호증, 을3호증의 1 내지 9, 을3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