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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1 2020노592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900만 원으로 동종 ㆍ 유사 사건과 비교하여 그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만 18세의 소년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피해 금을 조직원에게 전달하지 않고 중간에서 가로챌 것을 결심한 다음, 보이스 피 싱 범죄단체에 피해 금 수거 책 2명을 가담시키고 그들을 통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해 금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9. 5. 9. 보이스 피 싱에 의한 사기죄로 징역 장기 1년 4월, 단기 1년 2월을 선고 받아 복역하다가 2020. 3. 30. 가석방되어 그 가석방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책도 매우 무거울 뿐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