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27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C는 2015. 10. 경부터 구리시 D에 있는 ‘E’ 주점을 공동운영하면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11. 13. 남양주시 F에 있는 ‘G ’에서 위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이내에 변제를 하겠다.

보험사로부터 사고 난 차량을 매입하여 수리를 해서 판매를 하면 수익이 남으니 수익금으로 변제를 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고차량을 매입한 후 판매하는 사업을 할 계획이 없었고, 차용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약 80,000,000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H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167,3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원 캐싱 대부( 주), 피해자 아프로 파이낸셜 대부( 주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와 동업하면서 그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되고, 그 명의의 예금계좌를 관리하게 된 것을 기회로, C의 명의로 대출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원 캐싱 대부( 주 )에 대한 범행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2. 23. 남양주시 I에 있는 상호 불상의 문구점에서 원 캐싱 대부( 주 )로부터 대출거래 계약서 1부와 개인( 신용) 정보의 수집이용, 조회, 제공동의 서 5 부를 팩스로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대출거래 계약서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 대출한도 액’ 란에 ‘3,000,000 원’, 계약 일자란에 ‘2015 년 12월 23일’, ‘ 만료 일자’ 란에 ‘2020 년 1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