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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0 2015누61117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의 나.

(1)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나. 판단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변상금 부과처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용한 행위에 대한 부당이득의 반환과 아울러 위반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기 위한 조치에 해당되고,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연체료 부과는 변상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위한 조치인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이러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에게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8호증의 1 내지 139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서울 중랑구 D 외 5필지 토지가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의해 수용된 이후에도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임대하는 방법으로 변상금 부과의 대상인 서울 중랑구 D 외 5필지 토지 중 일부 토지를 점유, 사용하였으므로, 자신들이 위 일부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