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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8노79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 A 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 사실 오인, 양형 부당) 피고인이 I에게서 3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 돈을 즉시 H 또는 H이 지정하는 제 3자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이 취득한 것은 없으며, H을 믿고 I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사실 오인, 양형 부당) 피고인들은 ‘ 비선라인’ 을 언급하며 피해자 G을 기망하였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입하여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A는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정당 하다고 수긍이 간다.

나. 피고인 A 와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 하다고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을 아래 ‘ 변경된 공소사실’ 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