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33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8. 03:44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대로 울산 북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F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 운전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