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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59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인천 부평구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점 집을 운영해 온 무속인으로 2013. 5. 인천 서구 F에 있는 ‘G’ 이라는 굿당에서 피고인 A를 만 나 2014. 7.까지 위 점 집에서 함께 생활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H, I을 피고인 B의 점 집을 드나들던 손님으로, 나머지 피해자들 5명 (J, K, L, M, N) 을 H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A 단독범행

가. 중증 장애인 기초 수급비 관련 사기 피고인( 가명 : O) 은 B을 상대로 인천 시청 P 소속 공무원이라고 행세하면서 ‘ 장애인 기초 수급 인원 실적을 늘려 진급해야 하니 사람들을 소개해 달라’ 고 부탁하여 B이 운영하는 위 점 집을 찾아오는 피해자들을 B으로부터 소개 받은 후 피해자들에게 “ 국가로부터 장애인 기초 수급비를 수령할 수 있는 중증 장애등급을 받도록 해 주겠다 ”라고 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 장애등급 심사를 위한 착수금, 장애등급 확정 및 기초 수급비 수령을 위한 작업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하순 시흥시 은행동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 중 증 장애등급을 받아 기초 수급비를 받을 대상이 되면 장애등급 2 급의 경우 매월 520만 원씩 평생 지급되고 기존 대출 채무까지 1억 원 내에서 탕감된다, 나는 서울 사단법인 Q에서 인천 시청으로 파견 근무 나온 인천 시청 P 장애인 기초 수급비( 장애인 수당) 업무를 담당하는 5 급 공무원이다, 장애인 기초 수급비를 받을 수 있는 중증 장애인 등록을 위한 착수금 520만 원을 주면 중증 장애인 2 급으로 등록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천 시청 소속 공무원도 아니고 피해 자로부터 착수금 등 명목으로 받은 돈을 2억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