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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1.12 2016가단178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북 부안군 B 전 1,564㎡, C 전 1,256㎡, D 전 1,402㎡ 중 각 666/1,277 지분(이하 위 각 부동산들의 지분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E의 소유인데, 2005. 7. 13. 위 각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F, 채권최고액 385,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동양강철’)는 2015. 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타채2280호로 채무자 피고, 제3채무자 E, 청구금액 3,167,248,376원으로 하여 피고의 E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다. 2015. 7. 7. 원고의 신청에 따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A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 한다)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 라.

피고보조참가인은 2015. 9.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타채22005호로 채무자 피고, 제3채무자 F, 소유자 E, 청구금액 1,990,041,351원으로 하여 피고의 F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2016. 1. 15.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마. 2016. 5. 12.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배당할 금액 전부인 59,780,163원을 피고에게 배당한다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바. 원고는 2016. 5. 12. 이 사건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보조참가인은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매개시결정일 이후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고 압류가 경합된 상태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배당액 전부를 피고가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