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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10 2017고단12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27. 00:35 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탄현동 먹자 골목 번지 불상지를 출발하여 파주시 금촌동 동산 8길 1, 노 블 레스 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km 가량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080% 의 주취상태로 C 레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0.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2. 27. 00:55 경 파주시 금촌동 동산 8길 1, 노 블 레스 빌 앞 노상에서 약 3m 가량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주취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 현장사진

1.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각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B), 수사보고, 사건 요약정보 조회, 약식명령 및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혈 중 알콜 농도, 사건 경위 등 참작) 피고인 B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동 종범죄 전력, 혈 중 알콜 농도, 운전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