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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29 2015고단228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경부터 2014. 8. 18. 경까지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대리점’ 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대리점의 빙과류를 거래 처에 배달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 경부터 거래처에서 수금한 금원의 일부를 빼돌려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E 슈퍼 등 위 대리점의 각 거래처에 빙과류를 납품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각 거래처 거래 명세표에 일부 미수금이 있는 것처럼 기재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한 후, 미수금으로 기재한 금원 상당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위 일시 경부터 2014. 8.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1개 업체로부터 수금한 물품 대금 중 합계 165,312,947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여성들 과의 데이트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거래처 미수 확인서 및 거래 명세표

1. 출고 내역서, 출하 요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 3년)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금업무를 담당하는 영업사원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장기간에 걸쳐 수금한 물품 대금을 지속적으로 횡령한 점, 횡령금액이 1억 6,000만 원을 상회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