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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25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1. 23:54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0% 로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똑바로 보행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35 수성 네거리 앞 도로를 범어 네거리 방향에서 수성 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65 세) 공소장에는 피해자들의 연령, 성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를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 추가)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37 세) 이 운전하는 F 니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 여, 18세) 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 상해를, 위 니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26세)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