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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397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7. 23:40 경, 수원시 팔달구 B 2 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치고, 유리 술잔을 바닥에 던지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31 세 )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스키 잔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두 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1. 수사보고( 목 격자 G 전화 진술)

1. 수사보고 (F 전화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종업원인 피해자가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스키 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태양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