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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08 2017고단483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9. 23:30 경 나주시 B 아파트 C 동 8 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 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 이런 개새끼들 아, 뭐 하러 여기에 왔느냐,

씨 발,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둘러 폭행함으로써 치안 단속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7. 8. 06:30 경 나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H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소주 1 병과 캔 맥주 (500ml) 2개, 안주 등을 가져 오라고 하여 편의점 바닥에 앉아 마시면서 30 여분에 걸쳐 “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죽여 버린다” 라는 등의 욕설과 함께 고성을 지르고, 마시던 소주병을 편의점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12. 26. 14:50 경 나주시 I에 있는 J 마트 내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K(50 세 )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 나를 언제 봤다고

무시하냐

”라고 시비를 걸며 피고인의 양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CCTV 캡처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