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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23 2019가단54785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69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9.부터 2020. 6.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피고는 수원시 권선구 E, 3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각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G 타운하우스 조성공사 중 관로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1차 노임 및 공사비에 관하여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2,433만 원(노임 및 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받아 2018. 11.경 완료하였고, 공사대금 중 1,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은 사실, ② 원고가 2018. 10. 13.부터 2018. 11. 6.까지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한 기공과 장비의 노임이 합계 530만 원[= (기공 14공 × 20만 원) (장비 5공 × 50만 원)]인 사실, ③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 잔액 1,133만 원(= 2,433만 원 - 1,300만 원)과 노임 530만 원 합계 1,663만 원에서 100만 원을 깎아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1차 노임 및 공사비는 17,193,000원(= 1,563만 원 × 1.1)이 된다.

나. 2차 노임에 관하여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8. 11. 14.부터 2019. 1. 16.까지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한 기공과 장비의 노임이 합계 1,446만 원인 사실, ② 원고가 운영하는 H 주식회사의 I이 이 사건 공사에 파견되어 2018. 9. 18.부터 2018. 11. 3.까지 중 36일간 근무하였고, 그 노임이 합계 720만 원(= 36일 × 20만 원)인데,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600만 원으로 깎아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2차 노임은 22,506,000원[= (1,446만 원 600만 원) × 1.1]이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