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8.14 2020고단28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8. 08:01경 수원시 장안구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감정서

1. 현장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나 언행상태, 보행상태, 적발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10년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