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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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피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토지가 현재 관계 법령상 공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B가 1972년경 이 사건 토지와 인근 토지를 공원으로 제공하기로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토지를 공원으로 조성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공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주장은 피고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견해를 달리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공원으로 제공하기로 하는 의무는 그 성격이 B를 상대로 한 사도개설허가처분에 부가된 일종의 부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은 부담은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결정이나 대세적 효력이 있는 행정처분에 의하여 공원으로 지정된 적이 없이 오랜 기간 나대지로 사용되고 있을 뿐인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당초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종전 소유자인 B에 대해서만 효력을 미친다고 볼 것이고 피고가 내세우는 사유만을 들어 B로부터 사도개설허가명의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사실이 없고 단지 이 사건 토지만을 별도로 이전받은 원고에게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의하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