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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9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8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0. 5.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0. 5. 중순 경 안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H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I 102호로 택배를 이용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보내주고, 다음날 H로부터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부산종합버스 터미널에서 출발하는 고속버스 수화물 편에 넣은 필로폰 약 0.7g 을 서울 J에서 수령하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5. 중순 경 안양시 K에 있는 L 학원 내에서 위 1. 항과 같이 H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녹여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5. 중순 경 안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H에게 필로폰 매수 대금을 보내주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M) 현금카드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0. 6. 11. 경 위 농협 계좌에 필로폰 대금 110만 원을 입금해 주고, 같은 날 H로부터 부산종합버스 터미널에서 출발하는 고속버스 수화물 편에 넣은 필로폰 약 0.7g 을 서울 J에서 수령하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6. 12. 경 H에게 필로폰 대금 110만 원을 입금해 주고, 다음 날 위 3.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7g 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0. 6. 22. 경 H에게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입금해 주고, 다음 날 위 3.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7g 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0. 6. 26. 경 및 2010. 6. 30. 경 2회에 걸쳐 H에게 필로폰 대금 100만 원 (60 만 원, 40만 원) 을 입금해 주고, 2010. 6. 27. 경 위 3.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7g 을 매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