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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3 2014노4143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하여)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위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ㆍ판단하여야 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빌려간 차용금 및 차량 할부금을 변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2013. 5. 7. 03:00경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에게 6회에 걸쳐 전화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같은 날 03:09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내일 소풍 가나, 이 말 이해 못하제, 이해하게 해줄게, 앞으로 전화가 겁이 날거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에 대하여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4. 10. 30. 09:00경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공판기록 55쪽 내지 59쪽), 이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