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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9 2016노1151

존속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 미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상해 등) 부분]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상해 등)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상해 등)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 대한 존속 폭행 범행을 할 당시에는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아 그다지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으나, 경찰 조사를 마친 후 상호 불상의 가게에 들어 가 추가로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셔 만취하였고, 이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으로 상해를 가하였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 조사를 마친 후 추가로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경찰 조사를 마친 후 택시를 타고 바로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②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술을 먹으면 기억을 잘하지 못하고 성질을 많이 내며 위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위 진술만으로는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위 경찰 조사를 마치고 피해자의 집으로 간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가 방에 없어 집주인으로부터 2만 원을 빌려 여관에서 잤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집주인으로부터 2만 원을 빌려 여관에서 잤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