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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09 2017고단1115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공모관계] 피고인은 D, E, F, G과 함께 특수장비로만 읽을 수 있는 각 면에 표시가 된 화투를 이용하여 사기도 박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 D는 자신이 사용하는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상가 건물 2 층 사무실에 원탁을 준비하고 녹색 천을 깔아 도박장소를 마련하고, 위 E은 알고 지내던 피고인을 불러와 특수 장비로만 읽을 수 있는 각 면에 표시가 되어 있는 화투 20매를 준비하고 위 사무실에 그 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특수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후 도박에 참여하는 선수들의 다리에 진동기기를 부착하고, 피고 인은 위 사무실 밖의 차량 내에서 모니터를 통해 위 카메라로 촬영되는 영상을 보고 속칭 도리 짓고땡 도박의 1, 2, 3번 화투 패가 놓여 있는 가상의 선에 따라 끝 수가 높은 곳에 위 진동기기에 진동수( 진 동 1회 1 번 패, 진동 2회 2 번 패, 진동 3회 3 번 패, 진동 길게 속칭 오야 패 )를 달리 하는 방법으로 미리 화투 패를 알려 주기로 약속한 다음, 위 F, E은 직접 도리 짓고땡 도박에 참여하는 ‘ 선수’, 위 D는 ‘ 선수’ 및 도박자금을 빌려 주는 ‘ 전주’, 피고인은 ‘ 기술자’, 위 G은 단속을 대비하여 망을 보거나 심부름을 하는 ‘ 문방 ’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6. 22:00 경부터 2016. 8. 7. 06:00 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외부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위 D는 전주 및 선수를 하고, 위 E 및 F은 선수를 하고, 위 G은 문방을 하면서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을 상대로 1회 판돈 약 120만 원을 걸고 수백 회에 걸쳐 도리 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 D, E, F,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특수장비로만 읽을 수 있는 각 면에 표시가 된 화투를 이용하여 사기 도박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