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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11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7. 09:10경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에 있는 와흘선과장 앞 도로를 피고인 소유의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와흘상동 방면에서 제주비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의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양측 하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약도 및 관련사진, 실황조사서,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