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등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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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의정부시 B 건물 중 지하 1층을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1. 7. 9. D, E에게 위 점포를 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에 전대하고 D, E로 하여금 위 점포에서 피고의 명의를 사용하여 유흥주점을 운영할 것을 허락하였다.
나. 원고는 주류유통업을 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D, E에게 지원금 2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1. 2. 26.부터 2012. 9. 27.까지 이 사건 유흥주점에 주류를 납품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물품대금 채권이 4,114,004원에 이른다.
다. D, E은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피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피고의 형 F 명의로 개설된 주류공급통장을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D, E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사업주로 오인하고 D, E에게 주류 구매 지원금을 대여하고 주류를 공급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상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위 지원금 및 주류대금 합계 6,144,00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