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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1 2014노78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2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편취한 금원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가 가장 큰 [2013고단2050]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처가 유방암을 앓고 있고 학생인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1년 6월 ~ 4년이다.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