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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9 2016고정48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용도를 정하여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산지 전용허가 없이 2015. 8. 말경 김해시 B 134㎡, 위 C 235㎡ 의 산림에 작업 로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산지 전용허가 없이 훼손한 산지를 복구하기 위하여 2016. 4. 25. 복구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