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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1 2018가단5202999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9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