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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22 2016고단407

특수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7. 대전 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3. 25.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C과 함께 인터넷 물품 사기를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여, 2014. 7. 7. 경 광주 광산구 D 아파트 103동 109호에서, C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 장터 사이트에 ‘ 오토바이를 팔겠다.

’ 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E에게 ‘30 만원을 보내주면 화물 택배로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C의 누나 F 명의 우체국 계좌로 3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특수 상해 G은 2015. 1. 28. 저녁 무렵, 평소 알고 지낸 ‘ 서방 파’ 조직원인 H과 페이스 북으로 문자를 주고받으며 언쟁을 하다가 송정 중앙 초등학교에서 만 나 싸우기로 한 후, ‘ 국제 PJ 파’ 조직 선배인 I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I, J, K, L, 피고인, M과 순차로 연락하여 함께 모인 후, 위험한 물건인 각목과 쇠망치 등을 인근에서 구하여 번호 불상 K5 흰색 렌트카 트렁크에 싣고, 위 렌트카와 택시에 나눠 타고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 중앙 초등학교 운동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I, J, L, G, K, M과 함께 2015. 1. 28. 22:00 경 위 송정 중앙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먼저 도착해 있던 ‘ 서방 파’ 조직원인 N(17 세), O(16 세), P, H, Q, R, S 등과 양쪽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며 대치하다가, I이 K에게 O과 일대일로 싸울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