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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9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0. 20. 00:4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57세)을 비롯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F과 시비가 일어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후 위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그의 가슴을 발로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피해자 G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제1항과 같이 F과 싸우는 과정에서 약 5분 동안 식탁과 의자를 던지고 쓰러뜨려 다른 손님들이 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유죄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흉기 휴대 상해 범행을 전면 부인한다.

그러나,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및 이 법정에서 한 증언의 취지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누군가로부터 가격을 당하였고 여러 정황상 피고인인 것으로 추측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차례 증언하면서 처음에는 "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