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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0 2016고정5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청소년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0. 8. 25.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의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9. 경 신상정보 제출 서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가 B에서 C으로 변경되었음에도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 중부 경찰서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 일부터 1년마다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에 출석하여 경찰 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ㆍ 좌측 ㆍ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ㆍ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진 촬영 의무기간인 2015. 4. 4.까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 중부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 첩보 보고서

1. 킥스에서 발췌한 신상정보대상자 상세 조회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변경정보 미 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3호, 제 43조 제 4 항( 사진촬영에 응하지 않은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