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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2 2016나33770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775,665원과 그 중 4,755,056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현대카드 주식회사(이하 ‘현대카드’라고 한다)는 2003. 1. 경 피고 A에게7,000,000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이자율 연 19%, 지연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출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피고 B, C는 피고 A의 현대카드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2003. 6. 20.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하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현대카드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고, 현대카드는 그 무렵 피고 A에게 양도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11. 4. 26.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다시 위 채권을 양도받고,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그 무렵 피고 A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2015. 9. 3. 기준 이 사건 채권의 원금은 4,755,056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18,020,609원, 합계금액 22,775,66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현대카드의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적법하게 양도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양수금 합계 22,775,665원(= 원금 4,755,056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18,020,609원)과 그 중 원금 4,755,056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바 없고, 이 사건 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채권이 전전양도된 후 각 양도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