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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12 2014노10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추징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공범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이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중함에도, 대마매매를 알선하고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09년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2010년에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